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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에이엘에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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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첨단 기술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, (주)에이엘에스가 만들어가겠습니다.

윤리경영

거래처 선정 및 육성

  •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  • 2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제도를 확립하여 거래처 선정시 이를 적극준수하여 합리적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.
    ※ 거래처 선정절차시 평가항목 : 가격, 납기, 품질, 재무상태, 윤리경영
  • 3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, 신규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우수한 거래업체를 적극 개발한다.

공정한 거래

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.

  • 1 거래처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절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
  • 2 부당하게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여 반품하는 행위
  • 3 대금지급기일, 지연이자 지급 등 대금 결재조건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  •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래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

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

  • 1 거래처로부터 금품, 향응 이와 유사한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
  • 2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, 지연,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• 3 거래처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없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거래처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