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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에이엘에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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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첨단 기술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, (주)에이엘에스가 만들어가겠습니다.

사회적책임경영

에이엘에스는 국제기구(UN,ILO 등)에서 제시하는 인권 노동 윤리 기준 준수 및
남녀의 차별적 대우와 국적, 신앙, 인종, 종교 등에 차별이 없도록 균등대우 등 노동과 인권정책에 대한 권리를 준수 합니다.

강제노동 금지(Prohibition of Forced Labor)

  • 정신,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
  •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,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연소자 노동(Young Workers)

  • 15세 미만,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미만 또는 국가에서 국가에서의 고용 최소 연령으로 정한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18세 미만의 근로자(청소년 노동자)는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, 밤 근무 및 초과 근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절차를 시행해야 됩니다.
  • 15세 미만 발견 즉시 업무 중단 후 보호조치 및 부모 또는 친권자에게 안전하게 신변을 인도하여야 합니다. (필요시 관할 파출소 연락)

근무시간(Working Hours)

  •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무하여야 하며,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고, 근로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동안 휴식을 허용받아야 됩니다.

임금 및 복리후생(Wages and Benefits)

  •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, 초과 근무 시간 및 법적으로 규정된 혜택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임금 법을 준수하여야 됩니다.
  •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와 자격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.
  • 근로자에게는 근무 대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적시에 이해하기 쉬운 임금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
  • 임시, 파견 및 외주 노동의 사용은 현지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.

비차별/비협박/인간적인 대우​(Non-Discrimination/Non-Harassment/Humane Treatment)

  • 참여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.
  • 기업은 임금, 승진, 보상,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, 피부색, 연령, 성별, 성적 지향, 성 정체성 및 표현, 민족 또는 출신 국가, 장애 유무, 임신 여부, 종교, 정치적 소속, 노조 가입 여부, 은퇴군인 연금자격,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.

단체교섭과 결사의 자유(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)

  •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,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.
  • 근로자 및/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, 보복,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,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