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G
첨단 기술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, (주)에이엘에스가 만들어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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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엘에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,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의사결정과
행동의 원칙을 정하여,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,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사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. 단,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.
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구성원은 회사의 유•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회사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고객의 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법규 및 회사방침,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은 ‘인사위원회’와 동일하다.
윤리관련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윤리강령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