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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에이엘에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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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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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책임경영

분쟁광물 (Conflict minerals) 규제란?

아프리카 분쟁지역(DR콩고 등 10개국)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, 아동노동 착취,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,
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(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, 코발트, 운모 외 기타 광물)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
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.

2010년 미 의회는 분쟁광물 보고를 의무화하는 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재정하여,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광물사용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분쟁광물 (Conflict minerals) 규제 방침

(주)에이엘에스 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입니다.

  •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겠습니다.
  • EICC와 글로벌 e-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(Global e-Sustainability Initiative, GeSI) 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.
  • EICC-GeSI 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(EICC Template) 를 활용하여,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의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하고,
   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금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.
  • 모든 협력사로부터 “아프리카 분쟁지역 (DR콩고 외 10개국) 광물 미사용 준수선언서” 를 접수하여 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(주)에이엘에스 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.

  • 협력사는 (주)ALS에 납품하는 제품에 아프리카 분쟁지역 (DR콩고 등 10개국) 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
  •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것 입니다.
  • 협력사는 공급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.
  • 협력사는 (주)에이엘에스의 분쟁광물 자료 요청에 대해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만약 분쟁광물의 공급사슬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,
    (주)에이엘에스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.

(주)에이엘에스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며,
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대응과 이에 대한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
이를 통해 아프리카 분쟁지역 (DR콩고 외 10개국)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