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G
첨단 기술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, (주)에이엘에스가 만들어가겠습니다.
첨단 기술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, (주)에이엘에스가 만들어가겠습니다.
아프리카 분쟁지역(DR콩고 등 10개국)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, 아동노동 착취,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,
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(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, 코발트, 운모 외 기타 광물)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
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.
2010년 미 의회는 분쟁광물 보고를 의무화하는 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재정하여,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광물사용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(주)에이엘에스 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입니다.
(주)에이엘에스 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.
(주)에이엘에스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며,
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대응과 이에 대한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
이를 통해 아프리카 분쟁지역 (DR콩고 외 10개국)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입니다.